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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닐에 묶였는지 알고 싶어요”… 지게차 결박 이주노동자의 5개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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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짓밟은 충격적인 사건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씨(31)가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에 결박된 채 지게차에 실려 이동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벌어졌으며, 최근 뒤늦게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상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이 너무 두려워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황당한 해명
가해자인 한국인 상사는 “A씨가 피식 웃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결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웃은 적도 없고, 한국어를 잘 몰라 상사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 사건을 “이주노동자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지적했습니다.


5개월간의 외로운 구조 요청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5개월 동안 사촌과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단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재취업이 어려워질까 봐 단체들도 대응을 신중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역시 “다시 일하지 못할까 봐 매우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불안정한 상태, 시민단체의 보호
현재 A씨는 전남의 한 종교시설에 머무르며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식사를 거르는 등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취업 지원
A씨는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3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와 고용노동부는 A씨의 재취업을 지원 중이며, 근무환경이 좋은 한 업체가 채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바람
A씨는 친구들이 일하는 영남권 도시로의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권역 내 적합한 일자리가 없을 경우, 타 권역으로의 알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인권 침해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를 이유로 사람이 물건처럼 취급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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