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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오른 11,5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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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땐 月240만원 해당

특수고용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번 요구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근로자 위원이 제기할 최초 제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2023년보다 27.8% 오른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올해 최임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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